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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단 공장 신·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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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기업들은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짓거나 늘릴 수 있다. 공장총량제 적용 공장 연면적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5년간 토지은행이 사들이는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 등 2232㎢(제주도 면적의 1.2배)는 산업·도시용지로 공급된다. 이중에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650㎢와 구릉지 등 1000㎢도 포함됐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맞춰졌다.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규모·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 신설은 업종에 따라 5000~1만㎡만 허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에서는 3000㎡ 이하 공장만 증설할 수 있었던 규모 제한을 없앴다. 공업지역 밖에서도 모든 첨단업종은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 이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개발사업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금융중심지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하되 시가화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돼 연간 총생산액이 16조 3000억원, 부가가치액이 7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에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3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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