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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이름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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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어기면 과태료 20만원

애완견 등에 전자식별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는 교통량 억제 등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과 규칙안 8개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 보고를 한 후 11월13일 공포할 예정이다.

대형건물 교통량 20% 이상 감축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오는 2010년부터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은 주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견 주인이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한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맡긴 동물병원 등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동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식별장치로는 주사기를 이용, 개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밥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등록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삽입형 마이크로칩은 1만 5000원, 부착형 전자태그는 8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입양한 유기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등록비용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큰 건물들에 교통량 감축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차량 부제 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뀐 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가 부설 주차장의 축소와 요금인상 등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했다.

시는 이 계획서를 수립·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때는 시설물별로 연간 60일 범위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부제,5부제,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부제 시행 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공무원 종교적 중립의무´ 개정안 통과

이밖에 심의회는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정확히 산출한 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는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혜택을 주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1-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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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