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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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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사안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훈계에 그치던 것을 앞으로 견책 처분하기로 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두 차례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견책 처분하던 것을 감봉 이상 처분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등 반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훈계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징계와 별도로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1-5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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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