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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고 등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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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시 6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12일 부산시를 감사한 결과,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08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기업환경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3명은 부산시 강서구 일대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기계장치가 실제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2005~08년 부산시 주택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 3명은 A업체의 해운대구 콘도미니엄 건축과 관련, 공개공지(5000㎡이상 숙박시설 건축시 일반시민을 위해 설치토록 한 휴식시설부지) 위치와 시설물이 건축조례와 승인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데도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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