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검사에서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난 제품을 모두 공개하고, 해당 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와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트랜스지방 섭취량 1일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있다.‘트랜스 지방 걱정없는 제과점’ 인증을 신청한 제과점 40여곳을 조사해 다음달 인증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1-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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