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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장성 일대 78㎢ 개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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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남 장성군 일대 7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구는 장성읍,진원면,남면,동화면,삼서면,삼계면,황룡면,서삼면,북일면,북이면,북하면 등 10개 면에 걸쳐 있다.장성군의 미래성장산업과 친환경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전남지사가 승인신청했다.2017년까지 6926억원이 투입되며,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4개권역으로 나눠 19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2-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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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