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셋째는 100만원,넷째는 200만원,다섯째부터는 3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늘었기 때문이다.해당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용인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해당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및 지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다음달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13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