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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조기집행 공무원 면책”… 시민단체 “초법적 발상” 비판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불문에 부치는 ‘공무원 면책안’을 채택,감사원에 우선 적용토록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학계와 시민단체는 초법적 발상이자,재량권 남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재민 차관 “감사원에 우선적용 요청”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6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채택했다.”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때에는 고의중과실 또는 명백한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에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하는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감사원에 협조 요청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량권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신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감사원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영진(변호사)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뜻은 좋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소송으로 갈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이어 “감사원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든지,법을 보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학계 “행정법상 재량권 남용 해당”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예산집행이 법규정에 어긋나거나 예산낭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극적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음을 강조하며 펄쩍 뛰었다.남 사무총장은 신 차관의 설명에 대해 “신 차관이 행정을 안 해본 사람이라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서 “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고 주의·경고·시정조치는 내려진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17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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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