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뿐만 아니라,수당까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동결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2000∼04년에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추진돼 2000년 9.7%를 비롯,5년간 연평균 7%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5년 1.3%,2006년 2.0%,지난해와 올해 각 2.5% 등 최근에는 3% 이내에서 억제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1년에 1급 이상,2005년에는 전체 공무원이 각각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한 적은 있지만,보수를 아예 동결한 것은 1999년 이후 10년만의 일”이라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으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 ‘가~마’ 등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 등급으로 축소된다.때문에 그동안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은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전체를 ‘S·A·B·C’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정액 지급했으나,앞으로는 실장급과 국장급을 분리해 차등 지급하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