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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금 특례보증’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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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설날자금 특례보증’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기존 보증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3억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일로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3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증금액 결정 과정 및 취급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2009-1-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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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