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시 경기장을 빌려 사용하는 FC서울(축구)과 히어로즈(야구), 삼성썬더스(농구) 등 3개 프로구단에 부과하고 있는 관중석 사용료를 입장객 수입액의 13%에서 10%로 내리는 내용의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3개 구단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연간 8억 5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잠실야구장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시교육청 소관의 잠실학생체육관을 사용하는 프로농구 SK나이츠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9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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