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성인지예산’ 준비는
“성인잡지요?”“성인지예산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렇게 되물었다. 또다른 간부 여성 공무원은 18일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 법제화할 때보다 정부의 관심이 줄었다.”면서 “굴러가긴 하겠지만 정부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각 부처의 협조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이란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그 효과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호주가 1984년 첫선을 보였다. 지금은 전 세계 70여개국이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된 성인지예산은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을 통해 명문화됐다. 올해부터 모든 정부 부처는 성인지예산서(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의 예산편성지침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서를 담당할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여성부는 지난해 중앙부처 예산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남훈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 생소해하지만 교육과 실무 병행을 통해 시간이 가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여성위원회는 ‘2009년도 여성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여성부는 성인지예산 담당자교육에 80명 교육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별 부서예산 담당자 1534명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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