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20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한다.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자전거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상해보험을 들도록 했다. 상해보험 가입에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일반상해사고 때 40만원 이상, 사망 또는 후유장애 사고 때 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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