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사는 불임부부가 구청에 등록하면 지급하는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한다. 1회 지원액은 150만원으로 최대 지원 횟수는 3차례다. 지원 내용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이다. 반드시 불임진단서가 필요하다. 보건지도과 710-3424.
2009-1-2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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