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각 부처의 입법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45건으로 제정안이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 등 43건,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안은 정보격차해소법 등 2건이다.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74건의 법안이 제출된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법안 21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개별소비세법(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지방세법(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하는 기업토지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정이 추진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