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밀집 ‘성수역 2번’ 보행 안전엔 서울 ‘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잔디마당·황톳길 품은 힐링 맛집… 송파 장지천 ‘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국적·세대 넘어… 함께 손잡고 걷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경춘철교 전망쉼터 착공…내년 6월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제처 “경제위기 극복관련 입법에 역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지원종류 및 지원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각 부처의 입법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45건으로 제정안이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 등 43건,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안은 정보격차해소법 등 2건이다.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74건의 법안이 제출된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법안 21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개별소비세법(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지방세법(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하는 기업토지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정이 추진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1-29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