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한자 성명이 추가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새 학기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서류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2004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한자 성명이 표기되지 않아 입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학교 제출용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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