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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퇴직연금규약 신고 등 각종 노동 관련 민원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제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의 경우 2만~3만원 안팎의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3일 개설, 운영되기 시작한 노동부의 ‘e-노동민원센터’는 경제난으로 밀려들고 있는 노동민원을 한결 편리하게 해결해 주는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이제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신고 등 총 105종의 노동민원에 대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접속해 민원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실명 인증이나 공인인증 후 이용하면 된다.

다음달부터는 직업소개사업등록, 유해물질제조사용허가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7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2만~3만원)를 면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해당 민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류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했다. 인터넷 민원의 경우 접수에서부터 완료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전송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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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