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거점지구에 설치한 대형기초연구시설의 기관·기업 공동 이용, 기초과학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배기량 3000㏄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금액을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해 현행 1만 5190원에서 1만 125원으로 경감했다.
정부는 이밖에 군 교정시설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하는 군행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