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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반납 일반직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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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급 이상 1000여명 자율 참여… 최대 5%

장·차관 등 정무직에 이어 행정안전부 5급 이상 공무원이 월급의 최대 5%를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비롯, 조직과 보수 기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까지 이같은 임금 반납 행보에 나섬에 따라 전체 중앙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안부는 26일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3200여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명이 보수의 1~5%를 자율적으로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이 월급 일부를 자율 반납키로 결정한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의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 내에서 자율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급 상당 공무원은 평균 연봉 기준 210만~350만원, 2급 194만~259만원, 3급 121만~242만원, 4급 52만~157만원을 내야 한다. 호봉제 적용을 받는 5급은 26만~53만원을 낼 예정이다.

행안부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할 경우 행안부의 월평균 반납총액이 56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월급 반납을 신청하면 급여일에 이를 공제, 결식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도 실장 5%, 국장 3%, 과장급은 2% 내에서 월급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국방부·환경부·노동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역시 내부검토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자율 반납 형태이기는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상 반 강제적 분위기라는 것.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자율 반납이라고 하면서 일정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강제 모금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족수 등 공무원들마다 경제사정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27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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