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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생태보전금으로 환경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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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태공원·등산로 등 정비

경기 수원시는 26일 개발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아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원에서 시행된 개발사업에 부과된 26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아 서수원IC를 비롯한 도심의 생태공원 조성, 등산로 복구, 철거지역 정비 등을 벌일 계획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자연환경 보전·관리 차원에서 ㎡당 250원, 최대 10억원이 부과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돌려받아 생태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의 개발사업에 100만~10억원씩 모두 26억 900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됐다.

수원시 녹지과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복원 사업비를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분으로 충당해 사업자와 입주자 부담을 줄이면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치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2-27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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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