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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행정고시 합격자 부처 발령때 자격증·경력 최대 4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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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부처별 ‘맞춤 발령’을 받게 될 행정고시 합격자의 평가 기준에 자격증·경력 등이 최대 40%까지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상자가 적은 데다 임용 교육기간 내 자격증 취득 금지로 행시 합격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면접은 20%까지 인정

행정안전부는 2일 올 하반기 행시 합격자들의 부처 발령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해당 부처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과 경력·대학 전공을 최대 40%, 면접은 20%까지 인정하도록 한 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30년간 부처 발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성적은 60% 이상만 반영하면 선발에 문제가 없도록 명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특정 전공이나 행시 합격 이전 취득한 자격증, 경력 비중을 높였다.”면서 “부처에 따라 기준이 더 세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선발 가이드라인을 부처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증만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등 이른바 ‘고수익 전문자격증’만 해당된다. 이는 현행 선발과정에서도 ‘특별추천’ 형식으로 존재했었다. 가령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토해양부 등은 각각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점이 붙는 7·9급의 경우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10% 정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격증 등에 대해 일부 특별추천이 있었으나 대상이 10%도 안 됐다.”면서 “이번에는 성적과 전문성을 모두 고려해 뽑을 것이며 고등고시 특성상 자격증 수준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연수기간내 자격증 취득금지 논란일듯

이에 따라 부처가 원하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행시 합격자는 행시나 연수원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자신이 원하는 부처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행안부가 발령 기준을 바꾸면서 연수 기간 내 자격증 취득을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행시 합격생은 “합격 전에 미리 이런 지침을 알았더라면 대비했을 것”이라면서 “취득기회를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객관화되지 못한 성적 밖의 기준으로 부처를 정한다는 건 제도와 동기생 간에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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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