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안부가 올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대해 존치 및 폐지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부심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도 각각 폐지에서 존치로 정부안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폐지가 확정됐던 다른 위원회들이 소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재정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각종 현안추진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정책결정을 지연시키고 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위원회’ 등을 일괄 재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우고 두달 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행안부는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올린 위원회 폐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존치로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마저 법사위에서 폐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데다 특수지역이라 위원회를 통한 실질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하더라도 폐지하기보다 활성화시켜 잘 운영해 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 방침이 이미 세워졌는데 국회에서 존치로 반대 결정을 내리면 소속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곤혹스러워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