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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특수사업] “지역상품 사들여 판매” 대형마트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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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대형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 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관내 대형 마트들과 지역 사회간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대형 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대형 마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지역 농·축·수산물과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여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종업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현금 매출액은 일정 기간 지역 은행에 예치한 뒤 본사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와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은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인재양성 등 공익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줄 것을 명시했다.

시는 최근 이 조례를 토대로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관내 5개 대형 마트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실천사항을 점검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이 조례는 대형 마트의 지역상권 잠식과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마트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3-1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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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