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독립운동가 후손과 ‘107년 전 만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업성 보정계수’로 서울 정비사업 57곳 물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국 최대 정비사업 시동…5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40년 숙원 결실… 청담고, 잠원동 옮겨 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라도 방문객 제한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컨설팅사 휴식년제 도입 건의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휴식년제와 방문 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마라도 휴식년제와 방문객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용역을 진행한 ㈜미소미투어컨설팅은 “마라도에는 하루 평균 1000여명, 1년에 20여만명이 찾아들고 있다.”며 “이 관광객들에 의해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과 연계해 마라도 자연환경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정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자연휴식년제와 방문 예약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휴식년제는 일정기간 마라도 주민과 학술조사 목적 등에만 입도를 허용하고, 방문 예약자는 하루 200명 정도의 한정된 인원만 마라도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한편 제주 우도는 밀려드는 관광객 차량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하루 입도 차량을 630여대로 통제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3-11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