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지는 유기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거리에서 주인 없이 다니는 개나 고양이 등을 유기동물로 간주해 보호시설에 보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출 때 인식표 및 목줄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한다. 지역경제과 2127-4272.
이달부터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지는 유기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거리에서 주인 없이 다니는 개나 고양이 등을 유기동물로 간주해 보호시설에 보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출 때 인식표 및 목줄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한다. 지역경제과 2127-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