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해온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HSE) 제주분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제주도와 HSE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HSE 제주분교 설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운영주체인 HSE 교육행정부가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3-2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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