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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식품위생분야 민원처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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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

식품위생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사무 처리시간을 8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식품위생 영업허가, 신고, 변경신고, 재교부, 폐업신고 등이며 민원창구에서 3시간가량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였다. 보건위생과 2127-5394.

2009-4-7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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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