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사무 처리시간을 8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식품위생 영업허가, 신고, 변경신고, 재교부, 폐업신고 등이며 민원창구에서 3시간가량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였다. 보건위생과 2127-5394.
식품위생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사무 처리시간을 8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식품위생 영업허가, 신고, 변경신고, 재교부, 폐업신고 등이며 민원창구에서 3시간가량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였다. 보건위생과 2127-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