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10개월째 농성 중인 5월 단체가 “자진 해산 불가” 방침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1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에 따르면 추진단이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두 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옛 도청 별관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5월 단체가 현장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 철거토록 요청키로 했다.
5월 단체는 법원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별관 앞에 설치한 농성천막 등의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5월 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진단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5월 단체가 별관 철거공사를 방해할 경우 그동안의 공사지체보상금 1억 7000만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5월 단체와 대화를 지속하면서 이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판결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5월 단체는 농성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면 집단소송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추진단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4-1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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