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12세 월 80시간 이용
대구시가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육자가 질병이나 직장의 야근·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자녀를 보살펴 주는 사업이다.거주지역 구·군 사업기관에 회원등록한 뒤 서비스가 필요한 날 1~2일 전에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한다. 3개월~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으로 월 80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나 구·군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1000~4000원을 지원해 준다.
대구시는 지난달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한 65세 이하 여성 200명을 선발해 50시간에 걸쳐 보육교육 등을 시켰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4-15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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