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월소득이 234만원 이상에서 495만 3000원 미만인 가구에 한한다. 대출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구당 월 소득이 233만 9000원 이하인 가구는 제외된다.
도는 또 지역대학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도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정했다. 도는 다음달 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조례 시행으로 혜택을 받게 될 도내 대학생은 6000~7000여명으로 이자지원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5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한편 2007년 12월 기준 도내 학자금대출금의 연체율이 6.13%로 전국 평균 3.25%의 2배에 이르는 등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아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