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식점 주인이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6월부터 시범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점검표에 있는 항목별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시와 자치구가 10%를 뽑아 확인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허위로 보고한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돼 행정기관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반면 성실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선정 및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6월 중 300㎡ 이상 일반음식점 3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시범 운영한다. .
2009-4-2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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