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문 현안 어떻게
의료계는 정부가 8일 발표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영리법인을 곧바로 도입할 때 생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 골격은 유지하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형식을 빌렸다는 분석이다. 영리기관에서만 발행 가능한 ‘채권’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의료기관 경영에 숨통을 터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외부 투자가 가능해지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사업(MSO)을 허용함으로써 병원 네트워크를 통한 부대사업·인력·시설·재무 등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경영을 전담하는 ‘병원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병원간 인수합병도 한층 원활해질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갈 태세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위주의 구조조정이 뒤따르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법인 도입 시기만 남았을 뿐 이미 정책적인 준비는 모두 끝난 것 같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비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병원 경영활동 범위를 넓혀 주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오는 11월까지 홍보강화와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의료부문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MSO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기관이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외부 자금 차입이나 경영범위 확대 문제를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화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 의료 - 건강관리업체 세제 혜택·의료법인 지원회사 설립
여러 서비스 업종 가운데 규제가 제일 강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은 게 의료 부문이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철저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었고,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 있는’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컸던 탓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기 힘들었고 자연히 의료의 질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8일 발표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통해 몇몇 시급한 규제들을 풀었다.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금연, 알코올중독 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양성화한 것이다. 지금도 전문 업체들이 꽤 있지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대부분 위법에 해당된다.
현행법에서는 민간 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게 돼 있다. 간혹 다이어트 클리닉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되곤 했던 것도 ‘걸면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양성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당국의 감독권 아래에 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초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소병원들을 외과,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병원들은 동네의원이나 대형병원 사이에 끼여 찾는 사람이 줄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07년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도산율이 9%나 됐다.
양방과 한방 진료를 한 곳에서 하는 양·한방 협진은 범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수가체계를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대형화나 효율화를 가로막았던 규제들도 손질됐다. 지금은 의료기관들은 의료행위 이외의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법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오는 10월까지 의료법인이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의료법인이 병원을 여러 개 설립하는 것이 수월해져 인수·합병이나 신설 등을 통한 대형화·체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운영 비영리법인들이 의료채권을 발행해 장기·저리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은 자기자본을 더 쌓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교육 - 외국교육기관 잉여금 해외송금 가능
교육 분야의 핵심내용은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다. 싱가포르(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두바이(미국 미시간 경영대) 등 경쟁국과 달리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44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기러기 아빠’ 양산 등 사회적 문제도 교육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30%, 5년 뒤 1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국제학교인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송도국제학교는 당초 외국인 입학인원 부족으로 개교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 해외 송금도 허용된다.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 등과 달리 과실송금 불허로 우수 기관의 국내 진출이 부진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 대학이 본국 회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연말에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 대학 설립기준도 완화된다. 외국대학 교사(校舍)에 대한 학생 수 최소 기준을 대학원의 경우 100명으로 잡아 대학의 설립과 공동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다. 정부는 국립대의 영어강의 비율을 지난해 3.2%에서 2012년 5%로 높이고 외국인 학생의 기숙사 수용률도 43%에서 6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외국 학생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이라는 이름의 국가 브랜드로 만들고, 한·중·일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노동 - 파견근로 업무 범위 판매직까지 확대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업종이 판매직등으로 확대된다.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규제 완화와 민간시장 육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중심이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재계가 파견업종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판매직을 중심으로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률을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다. 또 파견직 확대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비정규직법만큼이나 큰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계는 노동 유연성을 위해 파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며 반대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업의 경우 파견직을 불허하자 기업이 수익을 위해 불법 하도급 직원을 늘리는 폐단이 나타났다.”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파견직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고급·전문 인력의 경우 직업소개 업체가 기업에서 받는 소개요금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질 높은 서비스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고용 서비스 시장 육성은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부터 직업훈련 등 국가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주 계약자 방식을 도입한다. 주 계약자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계획·관리·조정을 맡게 되며 선도기업으로 육성된다.
난립한 일용근로자 취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고용지원센터가 아닌 훈련기관 소개로 취업한 훈련 수료자에게도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IT·방송 - 케이블TV도 다양한 장르 종합편성
지식경제부는 정보기술(IT) 산업이 내수 중심에 치우쳤던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낙후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IT 서비스의 경우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산정을 SW 개발 성과물을 측정해 비용을 산정하는 ‘기능점수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공학기술과 산업현장의 가교 역할을 맡을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설립을 오는 8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디자인 산업은 디자인·브랜드·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 창조그룹’을 꾸려 유망한 사업자를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대학(원)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컨설팅업=고임금직종’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정보보안 등 8대분야에서 1200명의 컨설팅 인력을 2012년까지 양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에 제공하는 쿠폰제 컨설팅 사업 지원금은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35만~80만원으로 묶여 있던 수임단가 상·하한제도 없애 컨설팅사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보도·교양·오락·스포츠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정하기로 했다.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서 보도, 스포츠, 오락 등 특정 장르 하나만 다루게 돼 있는 PP의 방송범위를 다양한 장르를 종합해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신문사와 대기업이 외자유치를 통해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거세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또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광고 판매회사)을 도입하는 한편 가상광고·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 간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 차원에서 PP 사용료 지급비율(25%) 이행에 대한 현장조사, 행정조치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업자가 망·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재판매제도(MVNO)도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수 이창구기자 sskim@seoul.co.kr
2009-5-9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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