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도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장·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에 따른 해임명령이 있거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공모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사의 임면 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자체장 등의 자의적인 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