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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임시장 소유 땅 106억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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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행사장 활용 명분… 특혜 의혹·혈세낭비 논란

전북 전주시가 거액을 들여 전임 전주시장 소유의 아웃렛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완산구 남노송동 코아 아웃렛 부지 1만 1999㎡와 지상 2층 건물 5915㎡를 106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부지는 민선 1기 전주 시장이었던 L씨 소유로 아웃렛 매장 용도로 지어졌지만 주변 상권이 약해 영업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그리 풍족하지 않은 전주시가 활용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로서는 비교적 큰 덩치의 부동산을 매입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 마을과 인접해 있는 이 부지를 평소에는 대형 관광버스와 소형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행사기간에는 주 무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한옥 유스호스텔, 전통문화체험관, 특산품 판매점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의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옥마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싼값에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통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5-1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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