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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체납차 번호판 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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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상습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 압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행안부 등은 다음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매주 수요일 백화점이나 대형 아파트 인근을 순찰해 5회 이상 연속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 수거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6월 한 달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각종 금융 재산을 압류, 공매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과 골동품, 골프채 등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의 기준을 5000만원 이상의 취·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용회생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5-21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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