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모델 등에 따라 달리 책정하고 있다.
주행거리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되면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용으로 차량을 쓰는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자영업자 등 업무 때문에 차를 많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비싸진다.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한 자동차 운전자의 할증보험료는 보험사가 스스로 사기 사실을 확인한 다음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