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법상 감독관청이 시·도 지자체와 관할 경찰 등으로 돼 있으나 감독 및 제재 수단이 약해 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단속업무 담당자에 한해 수사 및 체포 권한을 줘 관리 감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실태 조사 결과 현재 1만 6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3만~5만여개의 미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고율(49%) 이상의 이자 적용과 폭행, 감금, 허위문서 작성·강요 등 불법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