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전달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특히 장학금 전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지급자와 수령자를 1대1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학금 전달과정에서 장학재단의 대표로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전하거나 기부행위 행태를 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6-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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