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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구청 등 공공기관이 개입,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셈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0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서울시에 제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1월 ‘용산 참사’를 계기로 지난 40여년간 조합과 시공사가 주도해온 개발 방식이 또다시 논란을 빚자 서울시가 정부와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를 구성해 4개월여 만에 만들어낸 개선안이다. 서울시는 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이 혁신안이 시행되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 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설계자와 시공사는 현행대로 정비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선정하도록 하되 선정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토록 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혁신안은 특히 ‘용산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세입자 대책과 관련,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영업권 확보기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해 주거이전비 등을 차등 지급하고, 세입자 대책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혁신안을 도입하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비업체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자문위는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료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철거업체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지를 줄이기 위해 철거공사를 용역회사가 아닌 시공사가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6-1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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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