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김영관·김학원·박수범 의원 등 4명은 6개월 당원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에는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된다. 나머지 9명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조신형 의원에게는 ‘사회봉사 10일’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파행을 이유로 전례 없이 징계를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일부 의원만 중징계한 것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처사”라면서 추가 징계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현직 시의원 전원 공천배제 약속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부정시비 이후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갈등을 빚다 지난 4월 김 전 의장의 사퇴를 부결시키는 ‘코미디’를 연출했고,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자 지난달 20일 김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 불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6-17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