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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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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행 방식 내년 확대 검토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납세자간 수수료 부담의 형평을 맞추고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납세자 또는 지자체가 카드사에 부담해야 했던 최대 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조회와 신용카드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납대행 방식’을 전 지자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납대행 방식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세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지자체로 지방세를 넘기는 자금 이체일을 좀더 길게 연장해줘 수수료 대신 은행처럼 이자 등으로 인한 수익을 카드사가 챙기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운영실태 파악을 끝낸 뒤 지자체와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까지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246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180개 지자체는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던 반면 3분의 1에 달하는 기초지자체는 납세자와 지자체가 1.5~2%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어 납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6-20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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