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연금법은 연금산정시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커지면 연금수령액과 기타 수당이 같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컸다.”면서 “하지만 새 연금법에서는 ‘과세소득(=기준소득) 평균’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이 우려하는대로 수당이 합쳐진다고 해서 급여총액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따로 주던 것을 합쳐주는 것일 뿐 급여총액이 전보다 줄거나 느는 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당 통폐합시 기본급이 연동된 수당 증가분을 감안해 나머지 수당의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기말수당을 폐지할 때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75%에서 60%, 가계지원비는 50%에서 40%로 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계지원비 등 실비변상 급여항목 6개가 기본급에 합쳐질 경우 나머지 수당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급여액이 크게 늘어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6-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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