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분식점·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불량 먹을거리를 이달부터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남에 따라 지도·계몽 활동을 중단하고 지도·단속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지도활동을 벌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구청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3일에는 슬러시 기계나 사탕뽑기 자판기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09-7-2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