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초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분식점·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불량 먹을거리를 이달부터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남에 따라 지도·계몽 활동을 중단하고 지도·단속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지도활동을 벌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구청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3일에는 슬러시 기계나 사탕뽑기 자판기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09-7-2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