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가구… 새달 사업 착수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1호 사업이 관악구 신림동(원룸형)과 성북구 돈암동(기숙사형)에서 다음달 시작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뉴타운과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에 따른 서민층 이주 수요 흡수와 나홀로 가구의 증가에 대비, 건설기준·부대시설·주차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 소형 공동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민간부문 최초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이 관할 자치구에 신청돼 다음달 인·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신림동에서는 전용면적 18.29㎡짜리 원룸형 주택 149가구를, 돈암동에서는 전용면적 17㎡짜리 기숙사형 주택 21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기존 공동주택보다 건설기준, 주차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민간부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이달 중 고쳐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의 가구당 1대 이상에서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역세권과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으면서 주차 수요는 낮은 지역을 주차장 설치 완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구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반 지역의 15% 수준인 연면적 200㎡당 1대로 대폭 완화된다. 시는 자치구별로 1~2곳을 신청받아 11월까지 총 25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도 12월부터 SH공사가 방화동 847 일대와 서초구 우면2택지개발지구에 각각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7-1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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