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 및 장마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관련 신청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로 신청해도 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7-14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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