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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사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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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 해치는 ‘기관사무’ 1128건 내년 폐지

이르면 내년 안에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위임사무’가 전면 폐지되고, 대신 ‘법정수임사무’(가칭)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시를 받으며 수행했던 여러 사무를 보다 강화된 자율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달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 위임사무 개선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1128개의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된 사무는 아예 자치사무로 이양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신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해 이양이나 환원이 어려운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신 수행하는 ‘위임사무’로 나뉘어 있다. 위임사무는 다시 조세·공과금 징수 같은 ‘단체위임사무’와 도로 관리·교원자격검증 등 ‘기관위임사무’로 나뉜다.

‘기관위임사무’는 모든 지자체가 일관성을 갖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한 지시와 감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지시와 감독이 지나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임에도 중앙의 포괄적 감독을 받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율성과 종합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사무의 성격이 모호한 ‘단체위임사무’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안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임기 내에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자체의 사무구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시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25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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