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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율권 강화… 의회는 조례제정·감독권

국가위임사무가 폐지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돼 그동안 ‘절름발이’ 지적을 받았던 자치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기관위임사무’는 도로 및 하천관리, 폐기물 단속, 교원자격검증 등 다양하다. 얼마나 되는지는 기관마다 조사결과가 달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모두 1128개에 달했다.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지만,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각 지자체가 이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지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자체가 대신 이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든 경비는 교부금 등으로 보전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사무를 지방에 위임해 자신들의 고유사무(자치사무)까지 제약받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또 지도와 감독권을 남발하는 등 중앙이 지방을 예속하는 장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 장관은 ‘기관위임사무’ 처리지침을 도지사에게 보내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며 “예산과 인력은 편성해 주지 않으면서 지시만 내리는 전형적인 ‘상명하복’ 행정”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기관위임사무’를 둔 현행 체계는 정부가 지자체를 하나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가 24일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나 ‘자치사무’로 전면 환원 또는 이양하고, 불가피하게 지방에 맡겨야 하는 사무는 ‘법정수임사무’(가칭)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정수임사무’ 역시 ‘기관위임사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를 맡기고 감독권 등을 행사하지만,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법정수임사무’가 신설되면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감독권도 갖는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명규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기관위임사무’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정수임사무’는 법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 지자체는 보다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어떤 사무가 국가사무나 자치사무로 이양되고, ‘법정수임사무’로 대체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25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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