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압류해제 후세금징수로 납세자 부담 줄여
서울 서초구가 애물단지 ‘지방세 장기 체납차량’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인 구민들에게 상황별 처리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28일 구에 따르면 최근 4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운행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차주에겐 ‘선(先) 압류해제, 후(後) 징수’를 적용한다. 사실상 멸실 차량의 경우 차가 없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세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다. ‘차가 없으니 세금을 안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모두 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고, 해제 뒤 비로소 차량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압류를 먼저 풀어 기록을 없애는 등 차량 호적을 먼저 ‘정리’ 해준다.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5년동안 남은 체납금을 받는다. 납세자는 부담을 덜고 새출발을 할 수 있고, 지자체는 누적체납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멸실차량 정리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15일 총 4836명에게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령이 9년 이상된 차주 중 한번이라도 과태료나 체납경험이 있는 경우를 추렸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멸실차량 과세와 누적체납 반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고 장기체납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멸실차량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7-2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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