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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권 철폐’ 기공노 행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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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기능직공무원 단체행동권 인정따라

헌법재판소가 기능직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함에 따라, ‘교장의 기능직공무원 임용권’에 반발해온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공노는 지난 6월부터 학교장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임용권을 갖도록 하는 ‘학교자율화방안’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일단 이달 중순 열리는 전국 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에 기공노 관계자를 참석시키겠다며 협상을 하고 있지만, 기공노는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재균 기공노 위원장은 “우리 의견이 끝내 무시되면 헌재가 인정한 단체행동권을 처음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현재 기공노에 가입한 조합원은 5000여명이지만, 파업 시에는 비조합원들도 권리 보전 차원에서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게 기공노의 설명이다. 전국의 기능직 공무원은 13만명에 달하며, 관공서와 학교의 시설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다.

최근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 같은 지자체의 행동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8-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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