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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자 소유 공익 산지 실거주땐 주택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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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할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11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선 공무원과 민간단체, 제기된 민원 등 산지 관련 제도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용 산지에서는 그동안 증·개축만 허용됐으나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건물 신축도 가능해져 660㎡ 이하까지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농림어업인에 대해서는 기존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그 이전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거나 복구를 위해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도 간소화했다.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8-1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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